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로 수입하기 전,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용도별로 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함(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의2 제1항, 제2항)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를 하는 경우에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LMO법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(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의2 제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