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전자변형생물체 LMO (Living Modified Organisms)
정의
유전자재조합기술(r-DNA)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
사례
유전자변형 콩·옥수수·감자, 제초제저항성 작물(쌀, 옥수수, 면화 등), 바이러스내성 작물(감자, 스쿼시 등), 유용물질생산 동물(백혈구증진 흑염소, 빈혈치료제생산 돼지), 환경정화용 미생물, 슈퍼미꾸라지 등
추진배경
법적근거
-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, 유전자변형생물체법(LMO법률) 제정, 동법 통합고시 시행
-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평가기관 지정
설립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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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안정성의정서, LMO 법률 등 국내・외 법체계가 완비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 및 심사의 중요성 증대 -
이에 따라 관련 연구, 위해성심사에 따른 위탁실험, 개발된 LMO에 대한 평가대행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기관 필요 -
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관련 연구, 위해성 심사에 따른 위탁실험, 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, 위해성 심사의 전문성 강화 지원 등을 수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