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전자변형생물체법 주요내용
-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며, 의정서 이행 행정사항을 담당할 국가책임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, 국가연락기관으로는 외교부(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6조)를 지정
- 구체적으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로 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지정(시행령 제2조)하고 있으며, 안전관리계획 및 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), 위해성심사절차(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의2), 수입 및 생산 승인(신고) 절차(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8조~제18조), 연구시설의 허가(신고) 절차(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2조),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(신고)절차(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2조의3),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절차(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2조의4), 표시·취급관리·비상조치·정보보호(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4조~제30조)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인 최고 심의기구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설치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지정도 명시(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31조·제32조)
-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와 관련하여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