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체계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줄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음. 우리나라의 국가책임기관으로는 산업통상부를, 국가연락기관으로는 외교부를 지정하고 있으며, 용도별 LMO에 따라 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