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「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」(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, 카르타헤나 의정서)가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었으며(2000년 1월),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전자변형생물체법으로 제정(2001년 3월)
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(2005년 9월) 및 시행규칙(2006년 3월)도 제정하였으며, 구체적 절차를 담은 통합고시를 확정지어(2007년 12월) 2008년 1월부터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