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제품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에 ‘Non-GMO’(비유전자변형식품)라고 표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
1심 재판부는 표시대상이 아닌 가공식품 등에 이러한 표시를 하면 다른 유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밀크쿱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보장하고자 밀크쿱의 손을 들어줌
(원문)http://biz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10530000230